검역법, 66년 만에 손봤다...복지위 ‘코로나 대응 3법’ 의결
검역법, 66년 만에 손봤다...복지위 ‘코로나 대응 3법’ 의결
  • 이창준
  • 승인 2020.0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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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담았다.

또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7일이나 다음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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