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봉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김교윤
  • 승인 2020.02.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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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0만원 증액…70만원 지급
내달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봉화군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가기본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을 1인당 70만원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도내 처음으로 지급했으며 이번에 지급하는 70만원은 전년대비 2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작년 도내 처음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정책을 도입해 6천600여 농가 33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신청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주소, 실거주, 농외소득 한도 초과 등 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농가에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 각 35만원씩 연 2회 지급 하게 된다.

엄태항 군수는 “홈페이지,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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