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자발적 참여 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의 긍정적 에너지가 김천시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김천시 관내에 52명의 임대인이 120개 점포에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민 생계의 최일선인 전통시장(평화시장, 황금시장) 10개 점포에서도 월세 30% 인하 또는 100% 면제 의사를 밝혔으며, 평화로상가 및 부곡맛고을 일원에서도 12개 점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말 정부에서는 상반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는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16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김천시 관내에 52명의 임대인이 120개 점포에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민 생계의 최일선인 전통시장(평화시장, 황금시장) 10개 점포에서도 월세 30% 인하 또는 100% 면제 의사를 밝혔으며, 평화로상가 및 부곡맛고을 일원에서도 12개 점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말 정부에서는 상반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는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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