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경주시,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안영준
  • 승인 2020.03.16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5일까지 비상근무인력 증원
경주시는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3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 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 대책기간 동안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상황실 및 읍면동 비상근무인력을 증원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산불감시원 25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5명을 동원해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각 산불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경주=안영준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