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이에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30~60일)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2019년 8월 20일)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산업부는 이 기간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한다.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2021년부터는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 및 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이에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30~60일)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2019년 8월 20일)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산업부는 이 기간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한다.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2021년부터는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 및 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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