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생존자금 1조392억 지원 건의
대구시, 긴급생계·생존자금 1조392억 지원 건의
  • 김종현
  • 승인 2020.03.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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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피해 심각성 호소
32만 위기가구 4천992억 원
소상공 등 18만 곳 5천400억
대구시는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 관련 인적·물적 비용부담이 막대하다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1조 392억원의 긴급생계·생존자금을 특별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17일 자료를 통해 대구지역 확진자수 6천168명(전국대비 73.7%), 사망자 54명(전국대비 68%) 발생, 입원 2천 503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2천343명, 자택 대기환자 310명 발생으로 대구·경북지역은 소비위축과 서민경제 피해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또 여행상품 90% 이상 취소, 택시업계 매출 90% 급감, 전통시장 매출 85% 감소, 외식업 매출 60% 감소로 기계부품 발주물량 급감, 자동차부품업계 가동율 60% 수준, 섬유기업 전년대비 가동률 50%, 매출 40% 감소가 현실화 돼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소한의 긴급생계·생존자금 지원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가구 중 일용직 근로자 등 피해계층 32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52만원 씩 3개월간 모두 4천 992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위기가정 긴급지원액 52만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의결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자에게 1회 일시 적용하는 방식인데 세월호 사고시 피해어민에 한해 세대당 85만 3천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생존자금으로는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 등 18만 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3개월간 모두 5천 4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본 심의로 결정하는 특별재난지역의 복구기준(행안부고시) 중 피해범위를 확대 적용하면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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