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4·15총선 및 재·보궐선거 무소속 입후보자에게 추천장을 검인 및 교부한다. 무소속 입후보 희망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한다. 추천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의원보궐선거(동구제3·4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구의원재·보궐선거(동구라·마·바선거구, 북구 바·아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의원보궐선거(동구제3·4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구의원재·보궐선거(동구라·마·바선거구, 북구 바·아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