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실내체육시설 등 일시 운영 중단 권고
고령, 실내체육시설 등 일시 운영 중단 권고
  • 추홍식
  • 승인 2020.03.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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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고령군은 23일 군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에 따른 긴급 현안 회의를 고령경찰서장을 비롯한 고령교육장, 고령소방서장 등 주요 기관장과 가졌다.

곽용환 군수를 비롯한 참석 기관장들은 지난 21일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따라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종교시설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및 노래방, PC방, 학원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일시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부득이 운영할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수 있도록 업소에 안내하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곽 군수는 군민들을 향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가급적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개인위생에(마스크 끼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철저를 바라며,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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