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 간 ‘코로나 STOP!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관내의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학원, 요양원 등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접촉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을 선정, 점검하고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실천운동에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하는 업소의 경우 시설·업종별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의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실천운동에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하는 업소의 경우 시설·업종별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의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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