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골목상권 소비 촉진’ 주차단속 한시적 유예
구미 ‘골목상권 소비 촉진’ 주차단속 한시적 유예
  • 최규열
  • 승인 2020.03.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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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소화전 주변은
현행대로 단속 유지 방침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차단속 유예를 24일부터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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