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행정력 집중
대구 중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행정력 집중
  • 한지연
  • 승인 2020.03.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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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수칙 담은 홍보영상물 제작
현수막 걸고 시민 참여 적극 호소
방역지침 어긴 시설 엄중 제재도
대구 중구청은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홍보 및 방역 지침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중구청은 2M 거리두기, 홈 트레이닝 권유, 대면회의 지양 등을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알리기 위해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해 구청 홈페이지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청소차량 50대의 차량 전면과 김광석길, 근대골목 등 주요 관광지와 시민들 눈에 잘 띄는 대로변과 주거 밀집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328 대구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 30여 점을 게첨하기도 했다.

또 중구청은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강력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 할 방침이다.

중구청은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클럽 등 유흥시설, 요양병원 등 14개 업종 830개소를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이중 휴업중인 715개소를 제외한 115개소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300만 원의 처벌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

50여명의 직원들이 업종별 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 중으로 중구청은 23일과 24일 양일간 영업 중인 업소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영업장 내 손소독제 미비치 등을 포함한 16건의 시정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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