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보상비 현실화 하라”
무력 사용 집행 인력 접근 차단
조합 “감정가의 최대 3배 요구”
1차 명도집행이 시작된 대구 한 재개발정비사업 지구에서 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일부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관계자가 건물을 점거한 채 강하게 반발하며 무력 대응에 나섰다.
30일 대구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중구 동인동3가 동인3의1지구 내 한 5층 건물 옥상에서 동인3의1대책위원회와 전철연 관계자 10여 명이 망루를 설치하고 점거 시위에 돌입했다.
동인3의1지구 재개발사업은 중구 동인3가 88번지 일원 2만6천712.6㎡ 면적에 아파트 6개 동(630세대, 최고층수 지하 2층~지상 23층)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대우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있다.
시위자들이 점거한 건물 벽면에는 ‘현 시세 반영 안 된 감정평가 원천무효’, ‘반 토막 시세보장 땅값이냐 똥값이냐’ 등의 내용이 담긴 구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들은 “이주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빈 유리병이나 벽돌, 오물을 투척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집행 인력의 현장 접근 막았다.
시위 참여자이자 건물주인 A씨는 “과도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철거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다른 곳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요구한다”고 말했다.
동인3의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충분한 보상가를 제시했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장 B씨는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엔 최종 감정가를 받았다”며 “건물 감정가인 14억 원가량을 지급하려 했지만 건물주 등은 감정가 2~3배의 무리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점거 시위는 대구지방법원 집행인력 측이 집행 임시중단의 뜻을 밝히면서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께 일단락됐다. 하지만 철거민의 거센 반발로 동인3의1지구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진통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장에 투입된 대구지방법원 경비인력 1명과 대구 중부경찰서 경찰관 1명은 투척물 파편으로 인해 경상을 입기도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