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도 ‘성범죄자 알림e’ 등록하라
디지털 성범죄자도 ‘성범죄자 알림e’ 등록하라
  • 정은빈
  • 승인 2020.03.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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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청원 봇물
영상 소지·관람자 처벌 목소리
성범죄 혐의 인정돼야 공개 가능
대구 몰카범 15명 정보 깜깜이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 유포에 가담한 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른다. 성범죄를 방관하고 촬영물을 소지한 소극적 가담자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손봐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전국 3천787명 가운데 대구지역 성범죄자는 191명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47명 △동구 28명 △남구 25명 △북구·수성구 각 21명 △서구 19명 △달성군 18명 △중구 12명 순으로 흩어져 있다.

이 가운데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신체를 촬영한 죄로 공개된 사람은 15명(7.8%)에 그쳤다.

원인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데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는 등록·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저지르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 전시·상영, 소지한 사람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도 제외하도록 해 사실상 공개 여부를 판사 재량에 맡긴 실정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달라는 청원은 쏟아지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198만9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박사방을 본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해주시길 요청합니다’에는 6일간 2천500여명이 동의했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바라는 국회 국민청원도 5건 진행 중이다. 앞서 마감된 청원 4건 중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3월 24일 공개 하루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 청원인은 “‘n번방’ 채팅방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상정보를 공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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