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오늘부터 국가직…대구 2천662명
소방공무원 오늘부터 국가직…대구 2천662명
  • 정은빈
  • 승인 2020.03.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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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113억3천만원 지원
1일부터 모든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의 숙원 해결이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전국의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천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소방 공무원 현원 5만3천188명의 98.7%다. 대구지역에서는 소방본부방 1명을 제외한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2천662명이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 당국은 체제 변화로 지역 간 경계가 허물어져 사고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사고 현장까지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가 가까울 경우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하게 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총 3천460억원도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다. 대구는 113억2천900만원을 받았다. 이 교부금은 신규로 충원하는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

소방 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는 ‘지방’이 삭제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불리게 된다. 공무원증은 올해 말까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있던 인사관리시스템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으로 통합개편할 계획이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난 1973년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한 지방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한 47년 만이다. 지난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 만이다.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2월 공포됐다. 해당 법률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다. 소방청은 지난 3월 18일 6개 법률의 36개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국가직 전환을 기념하는 시·도 대표 다짐대회 등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취소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 공무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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