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1천만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1천만원
  • 강나리
  • 승인 2020.04.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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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5일부터 처벌 강화
대구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인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구에서도 자가격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된다.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소재를 확인해 방역당국에 인계한 후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경고·설득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라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 사용해 제압하고, 필요 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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