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대구 도심에서 저속 운전을 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한 폭주족 리더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폭주족 리더 A씨와 미성년자 폭주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B씨를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까지 10㎞ 구간을 오토바이와 차량 20여 대가 좌우로 줄지어 저속 운행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이끄는 등 올해 2월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구시내 주요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주 행위에 가담한 미성년자들을 본인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미성년자가 폭주에 가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위해를 받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이륜차 등의 굉음 폭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 결과 올해에만 폭주족 30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구지방경찰청은 폭주족 리더 A씨와 미성년자 폭주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B씨를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까지 10㎞ 구간을 오토바이와 차량 20여 대가 좌우로 줄지어 저속 운행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이끄는 등 올해 2월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구시내 주요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주 행위에 가담한 미성년자들을 본인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미성년자가 폭주에 가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위해를 받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이륜차 등의 굉음 폭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 결과 올해에만 폭주족 30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