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첫 친환경 사업용 화물차 허가
구미시, 첫 친환경 사업용 화물차 허가
  • 최규열
  • 승인 2020.04.06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모별 최대 2천400만원 보조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신규로 허가 내 주었다.

대상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1톤인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허가조건으로는 해당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됐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가 시행되면서 부담 없이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1회 충전 시 210km의 주행 가능과 차량 구매 시 국비·시비로 초소형 812만원, 경형 1천700만원, 소형 2천400만원 규모별로 금액을 보조 받을 수 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