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최대 2천400만원 보조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신규로 허가 내 주었다.
대상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1톤인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허가조건으로는 해당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됐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가 시행되면서 부담 없이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1회 충전 시 210km의 주행 가능과 차량 구매 시 국비·시비로 초소형 812만원, 경형 1천700만원, 소형 2천400만원 규모별로 금액을 보조 받을 수 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대상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1톤인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허가조건으로는 해당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됐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가 시행되면서 부담 없이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1회 충전 시 210km의 주행 가능과 차량 구매 시 국비·시비로 초소형 812만원, 경형 1천700만원, 소형 2천400만원 규모별로 금액을 보조 받을 수 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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