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에서도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정신에 입각, 시민들과 뜻을 함께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계획이 나온 시점부터 미리 세부 내용 및 심의회 일정을 계획했다.
지난 3월 31일 재난으로 피해 입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만으로 한시적 감면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에서도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정신에 입각, 시민들과 뜻을 함께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계획이 나온 시점부터 미리 세부 내용 및 심의회 일정을 계획했다.
지난 3월 31일 재난으로 피해 입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만으로 한시적 감면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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