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위기 대출자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
연체 위기 대출자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
  • 김주오
  • 승인 2020.04.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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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책서민금융대출 대상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가동
주택담보대출은 혜택 못 받아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대규모 대출 연체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개인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은 크게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 두 가지다.

신용대출은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다. 햇살론과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담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만기를 1년 후로 연장할 수 있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가동 시기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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