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정신병원·교회, 방역 책임 관리자 둔다
요양원·정신병원·교회, 방역 책임 관리자 둔다
  • 강나리
  • 승인 2020.04.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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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고위험군 시설 대상
종사자·방문자 증상 유무 체크
보건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심증상 보이면 즉시 신고해야
종교는 모임별로 1명 이상 지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시설 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이 관리자가 시설 내부인과 방문자의 증상 여부를 검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 안에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많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회복이 더 어렵고, 이들이 닫힌 실내 공간에 머무르는 만큼 감염의 위험이 높다”면서 “이들 시설에서 방역 관리자를 정하게 하고 시설 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역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관리자는 시설 종사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 내부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이들을 별도 공간에 분리해 생활하게 해야 한다. 종사자 중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설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시설 종사자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경우, 이들을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명단도 작성해야 한다. 이 밖에 방역 관리자는 지역 내 소관 부서와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 집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 내 환자나 종사자 모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뿐 아니라 사전 모임, 기도 모임 같은 다양한 모임별 방역 관리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종교시설 내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역학조사로 접촉자 범위를 넓게 설정해 모두 진단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강화된 방역 내용을 담은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이 마련되면 현장에서 11일부터 적용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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