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산나물 채취 등 감시
안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안동시는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병행, 산림 인접 지역에서 각종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실로 산불을 발생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동시 박중한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병행, 산림 인접 지역에서 각종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실로 산불을 발생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동시 박중한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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