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웃도는 31번 환자 입원비…대구시·정부 3대 7 부담
3천만원 웃도는 31번 환자 입원비…대구시·정부 3대 7 부담
  • 김종현
  • 승인 2020.04.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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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성 67일 만에 퇴원
市, 구상권 청구 검토한다지만
고의성·수퍼 전파자 입증 무리
치료비 환수 조치 쉽지 않을 듯
대구 신천지교회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61·여)의 치료비만 3천190만원이 나왔으나 당국이 부담한 치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번 환자는 대구의료원에 입원한 2월17일부터 67일간 치료를 받고 결국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24일 퇴원했다.

31번 환자의 병원입원 기간 67일은 코로나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 25일의 2배를 훌쩍 넘는 것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 환자의 치료비만 3천190만원이 나왔는데 추가비용까지 감안하면 4천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환자 치료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5대 5로 부담하도록 돼있지만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가 7, 대구시가 3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31번 환자가 역학조사 중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시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않고 이 환자가 수퍼 전파자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법률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방역시설 설치와 물품구입 등에 수백억원, 확진자 검사비에만 50억원을 사용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가 확산될 당시 상기도와 하기도 모두 검사하면서 17만원이 들었으나 현재는 상기도 검사만 하면서 6만원 선에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 국가지정 전담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은 환자 치료비를 건보공단에 요청하고 있으나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인건비 부담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치료로 인한 병원손실은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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