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마트넷으로 행정네트워크 보안 강화”
“대구스마트넷으로 행정네트워크 보안 강화”
  • 최연청
  • 승인 2020.04.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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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요조례 가결
자가통신망 구축 불안 해소
공익단체 정책적 지원 필요
윤영애 시의원
정천락 시의원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공익단체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발의된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또 대구시 통신망이 민간사업자의 정보통신 임대에서 벗어나 자가통신망을 통해 안전하게 행정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자가통신망 설치, 운영 조례안도 원안가결 됐다. 다음은 2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 주요 내용.

◇전국최고 수준의 행정자가통신망 구현 =윤영애(기행위·남2)의원이 대구시 행정자가통신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자가통신망을 ‘대구스마트넷’으로 정하고 △관련 설비 및 시설의 운영을 규정했다. 또 △자가통신망 운영위원회 설치와 △스마트광통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했다.

윤 의원은 “대구시는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체·기관 간 행정정보 유통 활성화와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행정용 자가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며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행정 정보의 유통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정보통신 회선을 대여해 사용하고 있으나 유통되는 행정정보의 증가에 따른 회선 사용임대료 증가, 보안관리 등의 문제는 임대행정망의 지속적인 불안요소”라고 사업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로 사회문제 해결을=정천락(기행위·달서5)의원이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독려와 관련 공익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대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정 의원은 “시민공익단체는 ‘공익’이라는 대중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일련의 이익단체와는 구분되며 대중적 목표를 갖고 운영된다”면서 “공익단체는 지역의 각종 이익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보완하고 동시에 참여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단체의 특성상 특정 목적의 사회운동단체나 이익집단에 비해 결속력이 약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해 자체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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