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기’ 생활방역 수칙 법제화 논의
‘아프면 쉬기’ 생활방역 수칙 법제화 논의
  • 조재천
  • 승인 2020.05.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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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의 핵심 수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이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꼽은 ‘아프면 쉬기’ 수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지 관심을 모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방역 핵심 수칙의 법제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부는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생활 방역 수칙 중 국민이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꼽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의 법제화 여부도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수칙 가운데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아프면 3~4일간 일터에 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내용은 정부 내 협의도 필요하고, 정부 내 협의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사 간 협의와 추가 의견 수렴도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정부 내에서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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