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다방에…대구서 ‘안심밴드’ 첫 적용
자가격리 어기고 다방에…대구서 ‘안심밴드’ 첫 적용
  • 조재천
  • 승인 2020.05.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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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지침 위반’ 고발 방침
국내에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해 ‘안심 밴드’를 착용한 첫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위치 추적 장치인 안심 밴드를 활용해 관리하기로 했다.

6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평리동에 거주하는 A(64) 씨가 지난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했다. 그는 지역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고, 완치돼 퇴원한 1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A 씨는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채 지난 2일 낮 12시 40분께 전처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A 씨가 구형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하루 2회 전화로 격리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전처의 신고로 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청은 4일 오전 경찰과 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A 씨를 찾아 안심 밴드를 착용시킬 계획이었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전처가 운영 중인 다방을 한 차례 더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청은 대구시와 논의한 뒤 시설에 입소시키기로 하고 당일 오후 5시 20분께 한 번 더 A 씨를 찾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A 씨가 시설에 입소하느니 차라리 안심 밴드를 착용하겠다고 말해 안심 밴드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자가 격리 조치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보건소는 안심 밴드 착용과 관계없이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A 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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