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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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영택
  • 승인 2020.05.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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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각각 최대 300만원·70만원 지급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천만 원 미만 △홑벌이 4만∼3천만 원 미만 △맞벌이 600만∼3천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4만∼4천만 원 미만 △맞벌이 600만∼4천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동학대’ 도우미 자격정지 강화
여가부, 최대 3년까지 제재 확대


앞으로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해 아동 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자격 취소 사유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추가됐다.

민간 차원에서 사적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봐온 ‘민간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육아도우미가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여가부에 제출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여가부는 서류 내용을 확인 후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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