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특별법 발의안
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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