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임대매장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대형마트 입점 임대매장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 이아람
  • 승인 2020.05.12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국 등 소상공인 운영 점포 해당
매장마다 관련 고지문 비치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지만, 대형마트 내 입점한 미용실, 약국 등 임대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이마트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천400여 개 임대매장 중 30% 가량인 800여 개 매장에서 오는 13일부터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이마트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사용처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다. 단 이마트와 POS기를 함께 사용하는 ‘푸드코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이마트 월배점에서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화원 △차량정비소 △세차장 △치과 등 모두 25개 임대매장 중 10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이마트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을 안내하는 고지물을 매장 곳곳에 비치해 고객들이 해당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 임대매장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는 문구를 담은 안내문을 고지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이마트 내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형마트 임대매장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소비 활성화를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