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만 집에 두고…대구 자가 격리 위반 10명
휴대폰만 집에 두고…대구 자가 격리 위반 10명
  • 조재천
  • 승인 2020.05.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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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추가 조사한 뒤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해외 입국자 2명이 지난 13일 방역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지역에서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드러났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에 거주 중인 A(23) 씨와 B(22) 씨가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했다.

두 사람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 중이었지만, 전날 오후 2시께 자가 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두고 자택을 떠났다. 함께 살던 이들은 산책 등을 위해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10개 반 30명으로 구성된 불시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안전감찰팀이 자가 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집 앞에서 대기하던 중 무단이탈한 이들을 적발했다”며 “두 사람의 무단이탈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지역에서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은 모두 10명이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2명, 서구·남구·북구·달성군 1명씩이다. 특히 북구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1명은 무단이탈 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에서 적발된 1명은 자가 격리 기간 중 두 번이나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무단이탈한 외국인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할 수 없어 법무부에 통보했다”며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강제 출국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지난 3월 22일 이후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자 수는 5천391명이다. 이 중 5천327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뤄져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64명에 대해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 사례는 393건에 384명이다. 이 중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례는 278건에 299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22건에 131명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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