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프리랜서·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00만원
문경, 프리랜서·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00만원
  • 전규언
  • 승인 2020.05.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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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
긴급재난생활비 중복 수혜 가능
문경시는 2차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지원금(최대2개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9일에서 29일까지 1차로 접수 받아 대상자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한바 있다.

2차 사업도 1차와 마찬가지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가 4월 한 달 동안 5일 이상 무급휴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학습지 방문교사나 학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5일 이상 근무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분(2월 23일∼3월 30일 기간 중 휴직 및 미 노무) 신청자도 요건이 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상자는 최대 2개월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문경시의 긴급재난생활비와 중복 수혜 불가하다는 당초 지침을 전면 수정, 중복 수혜 또한 가능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변경사항이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접수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동일하지만 27, 28, 29일은 요일제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문경시청 내 별도 접수처(3층 통계상황실, 054-550-6874)에서 방문 접수하며, 문경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접수기간은 29일까지이며 심사에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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