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킥보드도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전통 킥보드도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강나리
  • 승인 2020.05.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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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 미만 어린이는 불가
80㎞ 초과 시 형사 처벌 대상
올해 안에 별도의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반 자동차 등으로 운전하면서 도로에 규정된 제한속도를 시속 80㎞ 넘게 달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 처벌(벌금·징역 등)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 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하면 안 된다.

현행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대여 업체는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일반 자동차 등이 각 도로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해 달리는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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