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129개 사회단체 공동성명 “신공항 우보 유치 결사투쟁”
군위 129개 사회단체 공동성명 “신공항 우보 유치 결사투쟁”
  • 김병태
  • 승인 2020.05.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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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신청권은 지자체장 권한
선정위원회가 침해할 수 없어”
“한번도 법적절차 어긴적 없다”
근거없는 유언비어 중단 요구
25일 군위군청 전정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군위군 관내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서를 발표 했다.

군위문화원(원장 박승근)을 비롯한 129개 단체 1천432명이 서명한 성명서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군위군의 우보단독후보지 유치 신청과 관련, 군위군을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등 비협조적이며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는 1월 21일에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군위군민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됐다.군민의 3/4가 찬성하는 군위 우보지역 유치 신청은 정당한 것으로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위 소보지역 신청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 신청권을 선정위원회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각종 언론기관을 향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를 향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보단독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덧붙혀, 향후 계속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군위군민이 끝까지 결사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공동성명서를 전달받은 김영만 군위군수는 “오늘 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분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법과 절차대로 추진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군민들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미래를 꼭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 공동성명서는 발표이후 국무조정실,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김화섭·박한배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군위군은 단 한번도 법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는데도 언론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면서“언론기관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보도로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위=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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