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확진자 36명 조사
중징계 3명·경징계 5명
중징계 3명·경징계 5명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포함)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해 8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대구시는 소속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구군 등 각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되거나 신천지 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신고없이 외부출입이나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 준수,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후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市(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해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하였고, 그 중 구청소속 징계대상자 3명은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진공무원 36명가운데 신천지신도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며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릴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시는 소속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구군 등 각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되거나 신천지 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신고없이 외부출입이나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 준수,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후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市(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해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하였고, 그 중 구청소속 징계대상자 3명은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진공무원 36명가운데 신천지신도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며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릴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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