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대구 땅값 7.03% 올랐다
코로나에도 대구 땅값 7.03% 올랐다
  • 이아람
  • 승인 2020.05.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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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국 평균 상승률比 1.08%p ↑
활발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요인
수성구·중구·남구順 변동 높아
동성로 법무사회관 최고가 기록
코로나19 악재에도 대구 개별공시지가가 1년 새 7.03%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29일 공시했다.

대상 토지는 42만 9천986필지로 지가 총액은 181조 7천500억 원이다.

올해 대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7.03%로 전국 평균(5.95%) 보다 1.08%포인트 높다. 지난해 8.82%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성구가 9.01%로 가장 높고 중구 8.80%, 남구 7.67%, 서구 7.02%, 달성군 6.88%, 북구 6.52%, 동구 6.06%, 달서구 5.64% 등 순이다.

주요 변동 요인은 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삼덕동 공원 구역 내 개발사업 예정, 수성알파시티 조성 완료, 도시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구·군별 활발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지역 내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동성로 법무사회관(1㎡당 3천800만 원)이고, 가장 싼 곳은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헐티재 북쪽 임야(1㎡당 328원)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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