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가짜뉴스 유포 12명 검찰에 고소
곽상도, 가짜뉴스 유포 12명 검찰에 고소
  • 윤정
  • 승인 2020.05.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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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기자회견 기획 주장에
“당시 서울서 언론과 인터뷰 중”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사진)은 28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대구 기자회견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제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12명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오후 2시 38분경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시작됐을 때 저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TBC) 중이었고 이후 3시 30분경부터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회의를 주재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수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불가피하게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우편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했지만 당시 정대협(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심지어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할머니와 정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곽 의원은 “세월이 흘러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결국 당시 통과된 개정안이 정대협(정의연)이 더 합법적으로 치부를 챙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가짜뉴스와 정대협(정의연)의 비위 의혹 등이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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