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어린이 교통사고 ZERO 달성을 위한 안전시책사업 추진…총 8억 1천만 원 투입
대구 북구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2일 북구청에 따르면 총 사업비 8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보호와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남초 등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확대지정 및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3억 8천만 원 △북구 관내 38개 초등학교 정문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한 절대 주정차금지선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 사업 1억 7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삭제 2천만 원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노란발자국 설치 1천만 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 2억 3천만 원 등이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대구 북구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2일 북구청에 따르면 총 사업비 8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보호와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남초 등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확대지정 및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3억 8천만 원 △북구 관내 38개 초등학교 정문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한 절대 주정차금지선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 사업 1억 7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삭제 2천만 원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노란발자국 설치 1천만 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 2억 3천만 원 등이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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