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저소득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지난달 27일부터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1인 이상 포함돼 있는 가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총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만 5천원, 2인 가구 13만 4천원, 3인 이상가구 16만 7천원으로 하절기 내 사용 또는 신청하지 못한 바우처 금액은 동절기로 자동이월돼 동절기에 사용하면 된다.
경주=안영준기자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1인 이상 포함돼 있는 가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총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만 5천원, 2인 가구 13만 4천원, 3인 이상가구 16만 7천원으로 하절기 내 사용 또는 신청하지 못한 바우처 금액은 동절기로 자동이월돼 동절기에 사용하면 된다.
경주=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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