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진입규제 개선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앞으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필요 시설을 갖추면 소·돼지 등을 사고파는 가축시장을 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자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지역축협에서 축산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열 수 있다.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은 면적이 150㎡ 이상이어야 한다. 소독 설비와 방역 시설, 체중계, 관리사무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동시에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자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지역축협에서 축산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열 수 있다.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은 면적이 150㎡ 이상이어야 한다. 소독 설비와 방역 시설, 체중계, 관리사무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동시에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