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날개 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활
합헌 날개 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활
  • 윤정
  • 승인 2020.06.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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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부담금 환수 후 지자체에 배분
주거환경 열악한 지역 가중치
대구 재건축조합 5개소 대상
2023년에 105억4천만원 부과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진다. 대구시는 총 5곳 재건축조합에 105억4천700만원을 2023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과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자체에 배분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와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국토부는 “헌재 합헌 판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에 들어간다”라며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분배를 위해 시행령과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의원 입법으로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그 사이 서울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서울 용산구가 2012년 9월 조합에 총 17억1천873만원, 31명의 조합원에게 각각 5천544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천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대구는 총 5곳 재건축조합에 2023년 105억4천700만원을 부과 예정이다. 동구 동신천연합재건축 29억3천900만원, 동구 효동지구재건축 21억500만원, 남구 골안지구재건축 32억2천900만원, 수성구 파동강촌2재건축 9억5천950만원, 수성구 지산시영1재건축에 13억1천500만원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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