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열풍…소비자 피해도 늘었다
주택 리모델링 열풍…소비자 피해도 늘었다
  • 이아람
  • 승인 2020.06.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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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206건 신고…매년 증가
부실시공·계약불이행 주요 원인
코로나19여파로 ‘집콕족’이 늘면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3년 3개월간(2017년 1월~2020년 3월)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천20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59건, 2018년 346건, 지난해 426건, 올해 3월까지 75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피해구제 신청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하면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 순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 누수, 누전, 결로, 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각각 두드러졌다.

이 밖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을 금액대로 나누면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1천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 확인 △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 상세히 작성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 재확인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길 것 등을 전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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