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주말에도 카드 매출 담보 대출 가능
영세가맹점, 주말에도 카드 매출 담보 대출 가능
  • 김주오
  • 승인 2020.06.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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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 이용 이자 부담 늘어
카드승인액 일부 대출 방식 신청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매출을 담보로 신용카드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그간 휴일에 카드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때 매출대금을 받지 못해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서 주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바꿨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금까지는 이를 허용했을 경우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을 지연시켜 영세가맹점에 담보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지해왔다.

그런데 영세가맹점에 한해 카드대금을 결제 후 2영업일 내에 지급하는 관행은 굳어졌음에도 목요일의 경우 카드대금을 4영업일 뒤인 월요일에 받게 돼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주말에 운영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영세가맹점이 대부업,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돼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말에 한해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한 영세가맹점 대출을 카드사에 허락했다.

이를 통해 영세가맹점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금융위는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건으로 취급하면 영세가맹점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대출에 한해서는 1년 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상품을 설계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말대출 허용을 통해 원재료 구입비 등 영세가맹점의 운영자금 애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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