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일(안동·사진) 의원이 지역별 다양한 테마를 가진 특화거리 조성과 지원을 위한 ‘경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발의, 도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례안은 특화거리 지정 등 상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또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거리 및 상가지역(1㎞ 내외)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경우, 경북도 공보를 통해 고시하고 특화거리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결정 그리고 사업평가를 거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지정된 특화거리는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마케팅, 디자인 개발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경북도 상권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각 지역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데 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조례안은 특화거리 지정 등 상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또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거리 및 상가지역(1㎞ 내외)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경우, 경북도 공보를 통해 고시하고 특화거리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결정 그리고 사업평가를 거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지정된 특화거리는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마케팅, 디자인 개발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경북도 상권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각 지역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데 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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