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됐다고 국민 입에 재갈 물리나
거대여당 됐다고 국민 입에 재갈 물리나
  • 승인 2020.06.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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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법’ 개정안에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부 발표가 진실이며 거기에 반하는 발언이나 연구 활동은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한 여세를 몰아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그저께 공개한 ‘5·18 역사왜곡처벌법’ 초안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사실’이라고 확정해 발표한 내용에 어긋나는 연구 활동이나 보도를 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저께 이 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장인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할 때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역사적 왜곡과 국민 분열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는 만큼 개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11일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부국장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에 대한 통일부의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국제 인권보호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HRF)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침을 비판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 한다.

기정사실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 학문이다.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그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민주사회의 다양성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몰아 준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흔들림 없이 재앙을 극복하라는 명령이지 거대 여당이 입법기관을 멋대로 전횡하라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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