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건설비율 15%→20%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올렸다.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올렸다.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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