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국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병태
  • 승인 2020.06.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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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8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유소 및 목욕장(목욕탕) 신설 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의무를 부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준 면 소재지에 주유소가 1곳도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110여개소에 이르고, 목욕장(목욕탕)의 부족 및 열악한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주유소 및 목욕장 신설사업, 군도이상 도로와의 연결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김희국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권과 이동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은 소위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여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주유소가 한 곳도 없는 지역, 목욕탕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문제인 만큼 이 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기본 생활환경은 갖춰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위·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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