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안중에 없는 윤석열 쫓아내기
법치주의 안중에 없는 윤석열 쫓아내기
  • 승인 2020.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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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과 관련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노출한 것에 대해 여당 최고위원이 여당 지도부로서는 처음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친노의 대모’라는 한 전 총리의 판결을 뒤집으려는데 윤 총장이 걸림돌이 된다고 여권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마디로 말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윤 총장을 향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 몰아붙였다. 총선 직후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증언 강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검찰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는 것이다.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서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했다.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이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제가 커지자 법무부는 이것이 ‘장관의 총장 지휘권’이라고 했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도 아닌 참고인 조사에 지휘권이 성립될 수는 없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피해자 및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찰부 업무 조항에 있던 ‘인권침해 예방 및 감독’ 업무를 인권부로 넘겼다.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이 문 대통령의 검찰 인권부 설치 의도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이다. 지금까지도 수감 중인 증인의 진정은 인권부가 전담해 왔다. 또한 그 진정이 사실로 드러나 검사를 징계한다 해도 지금은 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니다.

사건의 본질은 여당이 현 정권 핵심을 겨냥해 수사를 강행해 온 윤 총장을 쫓아내려 한다는 데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도화선이라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쫓아내기에 총대를 멘 것이다. 설 최고위원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윤석열 흔들기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명시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위법행위이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정부·여당이 법치를 멋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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