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 초기 지나면 전염력 대폭 하락…장기격리 불필요”
“코로나19 발병 초기 지나면 전염력 대폭 하락…장기격리 불필요”
  • 조재천
  • 승인 2020.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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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산 지침 개정·권고 사항
“불활성화 바이러스만으로
PCR 검사 결과 ‘양성’ 확인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완화
고위험군 위주로 입원해야”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장기 격리가 불필요하다며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임상위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 개정 및 권고 사항’을 발표하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환자를)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열이나 기침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지면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PCR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이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한다. 중앙임상위의 주장은 발병 직전이나 초기에 바이러스를 대량 배출하고 이후에는 전염력이 낮아지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해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임상위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 주요국에서도 PCR 검사의 음성 판정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특히 WHO는 코로나19 발병 10일 이후 3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입원은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위주로 해야 한다”며 저위험 환자는 입원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저위험 환자의 경우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악화했을 때 신고할 보호자가 있으면 자가 격리로 충분하고, 보호자가 없으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을 지켜봐도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 격리 기간은 한 달 정도였다. 이를 감안할 때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59.3%의 추가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중앙임상위는 보고 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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