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아버지 살해·가족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25년'
헤어진 여친 아버지 살해·가족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25년'
  • 김종현
  • 승인 2020.06.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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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아버지 살해·가족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25년’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25년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 B씨(25)가 다른 남자로부터 팔찌를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했다. 그는 지난 2월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남동생(18)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막는 B씨 아버지(56)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사귀던 다른 여성(25)도 3차례 폭행한 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증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이자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살인죄 등을 범한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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