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더위를 피해 계곡 등을 많이 찾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식당영업,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7월~8월은 여름 휴가 시즌과 맞물려 행락객들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금지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불법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구·군 및 대구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등을 DB화해 불법행위는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김정섭 시 취수원이전추진단장은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리며 행락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함께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7월~8월은 여름 휴가 시즌과 맞물려 행락객들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금지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불법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구·군 및 대구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등을 DB화해 불법행위는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김정섭 시 취수원이전추진단장은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리며 행락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함께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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