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도 ‘물리적 거리두기’
식품업계도 ‘물리적 거리두기’
  • 정은빈
  • 승인 2020.07.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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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대응 지침 배포
작업자, 마주보지 말고 마스크
소매점 비접촉 방식 결제 권장
음식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보건 당국이 식품업계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지침을 마련했다.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을 수시로 청소·소독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해야 한다. 또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작업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이 발생했다면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를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식품이나 식재료를 배송할 때는 오염 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배달 물품을 수거하거나 전달할 경우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식품 소매점은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권장했다. 또 과밀을 피하도록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는 한편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가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감염환경인 ‘3밀(밀집·밀접·밀폐)’을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음식점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식사시간 2부제 △옥외영업 △음식 배달·포장 활성화 등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테이블 간(위) 칸막이 및 1인 테이블 설치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할 때 대화 자제 등을 권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나 식품 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으나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국제적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해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출업체는 대응 지침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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